어촌특화지원센터
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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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기준
<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>
- 제30조의2(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)
-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.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ㆍ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
- 2.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
-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- 2. 사업계획서
- 3.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
- 4. 시설 현황
- 5.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현황
관할지역 | 어촌특화지원센터 | 지정일자 | 사업기간 | 지원사업 | 연락처 | 이메일 |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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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| 목포해양대학교· 광주일보 |
2016. 4.18 |
‘16~계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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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무실번호 추가 예정) 010-2671-8113 | 바로가기 | |
경남 | 한국어촌어항협회 | (사무실번호 추가 예정) 010-5798-2447 | 바로가기 |

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요건
<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호[별지1의2] >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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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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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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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절차
지정 신청서 제출
신청기관 → 광역시ㆍ도 → 해양수산부
①신청서 ② 제안발표자료(PPT) ③ 증빙서류 등평가위원회 구성
해양수산부
지원센터 지정 평가
(발표평가)평가위원회
① 지정 신청서 검토 및 신청기관 사업제안 발표 평가
② 질의 및 응답
※ 발표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행지원센터 지정ㆍ통보
해양수산부 → 광역시ㆍ도 → 신청기관